청약통장 1순위 만들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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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1순위 만들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택 청약을 넣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시죠?

     

    그런데 대부분 막연하게 '청약통장을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은 가입한 연도에 따라서 민영주택에 사용이 가능한 청약통장이 있고, 국민주택에 사용이 가능한 청약통장이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이 가입해 둔 청약이 국민인지 민영인지 확인하는 단계부터 시작하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통장의 종류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직접 가입한 청약통장을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청약통장의 종류

    1.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저축

    2.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저축

    3.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저축

    4. 청약부금

    - 주거전용 85m² 이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저축

     

    과거에는 청약통장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따로 가입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15년 9월 이전 가입자들이라면 통장이 충분히 나눠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건설은 민간기업이 대부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들어지는 기술과 방법, 자제들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양 주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가 관련 기업'이 진행하면 국민주택, '민간기업'이 진행하면 민영주택이 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토지를 준비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이야기 하며, 대표적으로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시세 대비 가격이 합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20~30%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을 합니다.

     

    민영주택은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를 준비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이야기 하며, 대표적으로 브랜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시세 대비하여 분양가가 나오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지만, 국민주택보다는 비싼 가격으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3.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투기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비수도권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6회 이상

    국민주택은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를 하게되면 1순위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투기, 청약과열지구는 24개월에 24회 이상)

     

    국민주택의 경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기에 1순위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면, 납입 횟수와 총 납입액이 중요합니다.

     

    40m² 이하의 경우엔 납입횟수
    40m² 이상의 경우엔 납입금액

     

    분양하는 주택면적에 따라서 청약통장의 활용도가 다르고, 경쟁이 있는 경우 무주택자가 유리합니다.

    1순위 제한자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19년 분양했던 마곡 9단지의 경우 최소 납입금액이 2,300만 원 선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230회 납입한 것으로 계산을 하면, 19년 2개월 이상 납입했던 분들이 당첨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납입 횟수와 금액이 같다면, 이후 나머지 조건들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
      투기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비수도권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6회 이상

    민영주택의 경우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입, 지역 면적별 기준 예치금만 맞춰 놓는다면, 1순위 조건이 충족됩니다.

     

    면적별 기준 예치금을 넣어놓는 것은 모집공고 발표 이전까지 납입을 해 놓아야 1순위가 되어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니 이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모집공고 발표 이후 예치금을 넣는 경우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구분 민영주택 청약예치금 (단위 : 만원)
    서울시 광역시 기타 시군
    85m² 이하 300 250 200
    102m² 이하 600 400 300
    135m² 이하 1,000 700 400
    135m² 초과 1,500 1,000 500

    민영주택의 1순위는 납입횟수와 예치금액을 준비하면 1순위에 해당하게 됩니다만, 1순위 제 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1순위 제한자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1순위끼리 경쟁하게 되면, 각 조건 별 점수가 부과되게 되는데 이 점수를 청약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주택기간, 청약가입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점수가 추가되며, 가점 금액에 따라서 당첨자를 나누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약통장 TIP

    ○ 월 납입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을 합니다.

     미성년자 납입 횟수는 최대 24회까지 인정합니다.

    ○ 청약가점이 있는 것처럼 청약 감점이나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 2채 이상 소유 시 1순위 청약 제외, 2순위 신청 시 주택 수마다 5점씩 감점)

     

    청약통장 잘 확인하셔서 원하는 지역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청약에서 특별공급의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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