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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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알아보기

    결혼은 어렵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와 실타래를 풀어가듯 하나씩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거'에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 주거문제를 가장 크게 걱정을 하게 되고, 대부분 부모님들의 도움을 크게 받지 않은 이상은 '전세'로 시작하여 나중에 좋은 자가를 갖는 것으로 계획을 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집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로 다가가는 청약 방법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니다.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들이 완화하여 몇가지 수정된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신혼부부들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니 자세하게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먼저 준비해주는 제도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일부를 특별히 어떠한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분양 공급 방법입니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과거 민영 10%, 국민 15%에서 현재 민영은 20%, 국민은 30%로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기준도 5년에서 7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완화

     

    공급비율 민영 우선 70% 일반 30%
    공공 우선 70% 일반 30%
    공급대상 혼인기간 혼인 이후 7년 이내
    1자녀 이상 (태아 포함) 자녀가 없어도 가능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공공주택 :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130%
    (맞벌이 140%)
    민영주택 :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140%
    (맞벌이 160%)
    공급순위 1순위 유자녀 가구
    2순위 무자녀 가구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순위 내 경쟁 발생 시 당첨 순서

    1.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가 많은자

    3. 이후 추첨

     

    2020년 소득기준으로 1억 668만원을 받고 자녀가 1명인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민간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85m² 이하 주택 :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m² 이하 주택 또는 민간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m²이하 주택은 : 30%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주택 건설량의 25% 범위에서 한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합계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최초
    공공주택 85% 15% 10% 5% 30% 35% 15%
    민영주택 공공택지 58% 10% 10% 3% 20% 15% 42%
    민간택지 50% 10% 10% 3% 20% 7% 50%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까지 확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당첨방식은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하한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예시) 1,000세대 공공주택을 분양을 하면, 850세대가 특별공급세대이고, 이 중에서 295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됩니다. 이 중에서 208세대는 100% 이하 소득조건이 맞는 생애최초자들에게 배정이 되고,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과 130% 소득조건을 갖은 사람들은 87세대를 추첨으로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1인가구는 사실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인가구인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단 한차례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집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3. 특별공급이 유리할까? 생애최초가 유리할까?

    일반적인 신혼부부라면 노려볼 수 있는 대표적인 청약 특별공급의 유형은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됩니다.

     

    이번에 둘다 소득요건이 완화가 되었기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존재합니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무주택의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구주는 물론이고 가구원까지 확인을 하고 있으니 같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모두 무주택자 신분이여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두가지 조건 모두 해당이 된다면, 선택을 해야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자녀가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더 유리 합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만점 13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 3명이상이면 3점, 혼인기간 3년 이하 3점,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 3점, 청약통장 납입횟수 24회 이상 3점, 월 평균소득 80% 이하 1점 입니다.)

     

    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00% 추첨제로 진행을 합니다. 가점과 자녀수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당첨자가 결정이 됩니다. 

     

    자녀가 없거나 한명이라면 사실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될 가능성이 낮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도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100% 추첨제로 진행이 되기에 경쟁률이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 청약 특별공급을 비교하면서 알아보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좋은 지역의 주택을 구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당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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